법률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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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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