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제9조의3 (이사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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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2.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공제회 이사장
2.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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