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검사업무 등)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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