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설기계사업 <개정 2009.12.29>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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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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