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설기계사업 <개정 2009.12.29>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3.3.23, 2026.2.27>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