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개정 2009.12.29>

제30조 (수시적성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