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건설기계관리법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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