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33조의1 (공영주기장의 설치)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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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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