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1.17, 2026.2.27>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6.2.27>
**④** 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6.2.27>
**④** 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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