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