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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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2019.3.19, 2020.7.1>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1, 2013.3.23, 2019.3.19,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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