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7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건설기계관리법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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