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68조 (사업등록 등의 통보)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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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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