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83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등)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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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③**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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