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5조 (회원의 자격)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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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2018.1.18>

**②** 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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