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2 (선회장치의 동력)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선회장치의 동력은 슬립링(slip ring)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슬립링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브회전으로 인해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선회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