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08조의2 (선회장치의 동력)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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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장치의 동력은 슬립링(slip ring)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슬립링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브회전으로 인해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선회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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