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13조 (안전밸브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압력이 표시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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