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2조의6 (선회주차브레이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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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굴착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7.31>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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