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20조의3 (주행용 원동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미끄럼방지 고정장치가 설치된 위치까지 초당 16미터 풍속의 바람이 불 때에도 주행할 수 있는 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바닥 면에서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 하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속도는 분당 4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