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재료기준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의 강도계산,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타워크레인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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