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의1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건설기계에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④**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②**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건설기계에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④**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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