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의1 (확인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간접시계장치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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