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60조 (방향지시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1. 건설기계의 앞면ㆍ뒷면(피견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앞면은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 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의 가장 앞에서 건설기계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7.31>
3. 삭제 <2018.6.1>
4. 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한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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