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7 (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1.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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