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 (소화설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건설기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소화기를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 대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3.31>
**②** 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 대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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