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기준하중의 중심"이란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을 말한다.
**③** "최대하중"이란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④** "최대들어올림용량"이란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②** "기준하중의 중심"이란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을 말한다.
**③** "최대하중"이란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④** "최대들어올림용량"이란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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