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31조 (덤프트럭의 적재함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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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재함은 적재 시의 충격이나 편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강성을 크게 하기 위한 투꺼운 리브(rib)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곱밀리미터당 60킬로그램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리브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7>

**②** 적재함의 상승ㆍ하강 또는 정지 동작은 원활하여야 하고, 덤프트럭의 주행 시에 적재함이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③**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을 들어올렸을 때 적재함의 좌우 흔들림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④**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이 들어올려져 있거나 상승 또는 하강 시에는 조종사 및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⑤** 덤프트럭에는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경우 적재함의 하강방지를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⑥** 적재함 뒷문 힌지(hinge)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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