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0722" alt="img34720722" >
┌────────────────────────────┐
│주행체인의 안전율 = 체인의 파단력×체인의 전달효율 │
│ ─────────────────│
│ 원동기의 최대토크에 의한 장력 │
└────────────────────────────┘
</img>
체인의 전달효율:1(기중기의 주행방식이 편축 구동 체인주행 방식인 경우에는 0.6)
**②**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0722" alt="img347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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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체인의 안전율 = 체인의 파단력×체인의 전달효율 │
│ ─────────────────│
│ 원동기의 최대토크에 의한 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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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의 전달효율:1(기중기의 주행방식이 편축 구동 체인주행 방식인 경우에는 0.6)
**②**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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