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38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7.31, 2021.8.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925301" alt="img106925301" >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권상용(와이어로프를 말아 올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 │4.5 │

│프, 지브의 기복용(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프 및 │ │

│호스트로프 │ │

├──────────────────────────────────────┼───┤

│붐 신축용 또는 지지 로프,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 │3.35 │

│이어로프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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