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41조의1 (선회주차브레이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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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중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원동기가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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