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살수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롤러에는 롤의 표면에 자재 또는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②**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②**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노즐 분사 방식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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