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앵글량 및 틸트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29" alt="img12865829" >
(예 시)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29" alt="img12865829" >
(예 시)
</img>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