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개정 2021.9.14>

제11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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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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