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116조 (권한의 위탁)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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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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