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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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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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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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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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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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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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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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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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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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7bfd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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