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8.8.14>

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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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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