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7조의1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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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4>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3.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4.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9.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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