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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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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