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3.16>

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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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1.3.16>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3.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1.26, 2021.3.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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