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건설기술 진흥법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⑤**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⑤**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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