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3.16>

제40조의2 (면책)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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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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