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3.16>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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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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