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 (건설기준의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개발 촉진과 그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건설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건설기준의 관리ㆍ운영
3.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건설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건설기준의 관리ㆍ운영
3.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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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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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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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fd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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