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9.14>

제59조의2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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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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