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건설기술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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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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