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건설기술 진흥법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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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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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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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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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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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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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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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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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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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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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fd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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