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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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8, 2020.5.26, 2024.7.2>

1. 지방국토관리청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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