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8.6>

제12조의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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