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4.5.22, 2016.8.31, 2019.2.25>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현재 조문(제2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