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5조의4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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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16>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한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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