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6조의6 (서면의 보관)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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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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